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깁니다. 같은 날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급 일수, 자주 헷갈리는 시행일 구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9월 18일, 무엇이 달라지나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확인해야 할 4가지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 | 변경 내용 | 대상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기존: 출산 후에만) | 배우자 출산을 앞둔 근로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신설,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위험 임신 배우자를 둔 근로자 |
| 퇴직급여 체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이 50일 전으로 확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급 일수는 총 20일로 동일하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 희망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일수: 20일(소정근로일 기준)
-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최초 3일은 유급
그동안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전용 휴가는 없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한다.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한다.
- 최초 3일은 유급, 4~5일째는 무급으로 사용한다(연차 병행 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을 통해 유급 3일분 급여 지원을 신청한다.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허용됐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분할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이후 통상적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임금체불 처벌과는 시행일이 다르다
같은 날인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생겼나 — 남성 육아휴직 트렌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일·가정 양립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8만4,329명 중 남성 비율은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9%포인트 오른 수치이자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100대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값도 2024년 8.5%에서 지난해 12%로 올라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급 20일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유급 일수가 아니라 사용 가능 시점으로, 출산 후에만 쓰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3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9월 18일에 강화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고, 재직 중 임금 전반에 대한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모두 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유급 20일(9/18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청구기한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9/18 시행)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에도 사용 가능, 신청은 개시 7일 전까지
- 퇴직급여 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9/18 시행) — 일반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10/8 별도 시행
-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 36.5%로 역대 최고(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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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8 |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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