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뇌혈관 질환·치매·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방문조사(판정조사)를 거쳐 1~5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만 내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지원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대신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등급 커트라인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등급별 판정 점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방문조사 통과 요령을 정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과 재가급여 혜택 한눈에 보기
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등급 95점부터 5등급까지
등급판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60점 미만입니다.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등급 | 판정 점수 | 일상생활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와상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한정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점수 기준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한도가 다르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급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입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이용 형태 | 가정 방문·주야간보호 | 요양시설 입소 |
|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20% |
| 월 한도액(1등급) | 1,498,300원 | 등급별 급여비용 기준 |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한도 | 해당 없음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교
3. 복지용구 연 160만 원, 85% 국고 지원 활용법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며,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등이 대표 품목이며,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 15%, 감경 대상자는 0~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휠체어·전동침대·성인용 보행기·목욕의자 등 대여 품목
- 연 160만 원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한도 적용기간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숫자로 보는 장기요양 혜택
4. 등급 신청부터 방문조사 통과까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통보 → 서비스 이용 순입니다. 통과율을 높이려면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을 지키고, 평소 보호자가 간병 일지를 작성해 방문조사 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원은 52개 항목을 확인하므로, 어르신이 실제로 하지 못하는 동작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제출(공단 안내 기한 준수)
- 방문조사(판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통보 후 서비스 계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51점 미만으로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되고,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Q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이 15%,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로 본인부담이 20%입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등급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국고가 지원합니다.
Q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되고 국고가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합니다.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95점 이상부터 5등급 45점 이상까지 점수로 판정됩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로 재가급여가 낮습니다.
-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국고가 지원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과 평소 작성한 간병 일지가 방문조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핵심 5줄 요약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 law.go.kr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복지용구 급여 — nhi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발행 2026.10.12 · 수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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