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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복지

형사 합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부제소 합의 문구·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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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2 | 수정일 2026.11.02 | 읽는 시간 약 7분 | 키워드: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부제소 합의

형사 합의서의 핵심은 합의금 액수, '민형사상 일괄 합의 및 부제소 합의' 문구, 처벌 불원 의사 표현 3가지입니다. 법에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이 3가지 문구가 빠지면 합의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교통사고·사기 사건별 작성 방법과 처벌불원서와의 차이, 피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위험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합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커버 이미지

형사 합의서 작성 가이드

1.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두 문서는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서는 합의금 지급 내용과 합의 조건 전체를 기록하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을 수사기관·법원에 전달하는 단독 문서입니다.

구분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격 합의 조건 전체를 담은 계약 처벌 불원 의사 표시 1장
법정 양식 없음(자유 양식) 없음(자유 양식)
제출처 양측 보관(필요시 수사기관 제출) 경찰·검찰·법원 제출
작성 시점 합의금 지급 전·지급과 동시 보통 합의 완료 후

처벌불원서는 별도 문서가 아니라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제출용으로는 처벌불원서를 단독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건별 처벌 수위 — 왜 합의가 중요한가

사건 유형 법정형 합의의 의미
단순 폭행(형법 260조 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교통사고 부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2대 중과실·음주 등이 아니면 반의사불벌 적용 — 합의·공탁 시 처벌 면제
사기(형법 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 — 처벌불원서가 양형(벌금·집행유예)에 작용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처벌불원으로 기소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합의금 반환 등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에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형사 합의서 핵심 수치 폭행 2년 교통사고 5년 이미지

사건별 처벌 수위

3. 합의서 작성 방법 —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문구

자유 양식이지만 다음 항목은 표준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로펌 합의서 작성 가이드들도 이 3가지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문구'로 안내합니다(출처: 로톡 합의서 작성 가이드).

  1.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기한: '합의금 ○○원을 ○○월 ○○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지급은 현금보다 이체로 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2. 민형사상 일괄 합의 + 부제소 합의 문구: "본 합의는 민·형사상 일괄 합의이며, 甲(피해자)은 본 합의 이익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형태로 씁니다. 부제소 합의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재소송되는 것을 막습니다.
  3. 처벌 불원 의사: "甲은 乙(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4. (선택)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언론 대응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됩니다.

작성 시 당사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사건 경위, 사건번호(알고 있다면)를 기재하고, 가·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준비해 날인 효력을 높이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출처: 법무법인 합의서 안내).

형사 합의서 필수 문구 4가지 안내 이미지

필수 문구 4가지

4. 피해자라면 꼭 확인할 위험 문구

합의서는 가해자가 미리 만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서명 전 아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다" — 이 문구가 있으면 받은 돈이 민사 손해배상액에 일부 포산됩니다. 보험 실손 수령이나 추가 치료비 청구가 예상되는 교통사고라면, 합의금을 '형사 합의 위로금'으로만 규정했는지, '일괄 합의·부제소' 문구로 미래 청구권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출처: 로보베 교통사고 합의 안내).
  • 치료가 끝나기 전 일괄 합의 금지: 후유증이 남으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진단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금 지급은 서명·날인과 동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본 보관: 합의서·이체확인증·처벌불원서 제출 사본을 모두 보관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처벌불원서를 내면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단순 폭행,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부상 등)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사기·상해 같은 비(非)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 자체는 진행되고,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Q2.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문구는 왜 들어가나요?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 합의 이익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에 해당하며, 가해자에게는 소송 리스크 종결의 확신을,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의 최종성을 부여합니다.
Q3. 합의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계약이므로 일방 번복이 어렵습니다. 착오·강박·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도 일단 제출되면 임의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서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기간, 과실 비율, 사건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경미한 폭행과 중상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규모 자체가 다르므로, 감정에 좌우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별 형사 합의 특징 카탈로그 이미지

사건 유형 카탈로그

핵심 요약
  • 합의서 필수 3문구: 합의금 액수·지급 방식, 민형사상 일괄 합의(부제소), 처벌 불원 의사.
  • 법정 양식은 없으나 인감증명서 날인 + 이체로 지급 + 증빙 보관이 실무 표준이다.
  • 단순 폭행·일반 교통사고 부상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이면 공소기각 가능.
  •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문구와 치료 완료 전 일괄 합의를 반드시 경계한다.
  • 사기 등 비(非)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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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폭행죄·상해죄 개요 (형법 제260조)
·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로톡, 형사사건 합의서 필수 문구 총정리 — https://www.lawtalk.co.kr/posts/112076
· 로폼 매거진, 처벌불원서 양식·효력·작성 방법 — https://lawform.io/magazine/674
· 로보베, 교통사고 형사합의 '손해배상의 일부' 문구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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