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의 핵심은 합의금 액수, '민형사상 일괄 합의 및 부제소 합의' 문구, 처벌 불원 의사 표현 3가지입니다. 법에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이 3가지 문구가 빠지면 합의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교통사고·사기 사건별 작성 방법과 처벌불원서와의 차이, 피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위험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가이드
1.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두 문서는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서는 합의금 지급 내용과 합의 조건 전체를 기록하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을 수사기관·법원에 전달하는 단독 문서입니다.
| 구분 | 형사 합의서 | 처벌불원서 |
|---|---|---|
| 성격 | 합의 조건 전체를 담은 계약 | 처벌 불원 의사 표시 1장 |
| 법정 양식 | 없음(자유 양식) | 없음(자유 양식) |
| 제출처 | 양측 보관(필요시 수사기관 제출) | 경찰·검찰·법원 제출 |
| 작성 시점 | 합의금 지급 전·지급과 동시 | 보통 합의 완료 후 |
처벌불원서는 별도 문서가 아니라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제출용으로는 처벌불원서를 단독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건별 처벌 수위 — 왜 합의가 중요한가
| 사건 유형 | 법정형 | 합의의 의미 |
|---|---|---|
| 단순 폭행(형법 26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
| 교통사고 부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2대 중과실·음주 등이 아니면 반의사불벌 적용 — 합의·공탁 시 처벌 면제 |
| 사기(형법 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처벌불원서가 양형(벌금·집행유예)에 작용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처벌불원으로 기소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합의금 반환 등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에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사건별 처벌 수위
3. 합의서 작성 방법 —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문구
자유 양식이지만 다음 항목은 표준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로펌 합의서 작성 가이드들도 이 3가지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문구'로 안내합니다(출처: 로톡 합의서 작성 가이드).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기한: '합의금 ○○원을 ○○월 ○○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지급은 현금보다 이체로 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 민형사상 일괄 합의 + 부제소 합의 문구: "본 합의는 민·형사상 일괄 합의이며, 甲(피해자)은 본 합의 이익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형태로 씁니다. 부제소 합의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재소송되는 것을 막습니다.
- 처벌 불원 의사: "甲은 乙(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 (선택)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언론 대응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됩니다.
작성 시 당사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사건 경위, 사건번호(알고 있다면)를 기재하고, 가·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준비해 날인 효력을 높이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출처: 법무법인 합의서 안내).

필수 문구 4가지
4. 피해자라면 꼭 확인할 위험 문구
합의서는 가해자가 미리 만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서명 전 아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 일괄 합의 금지: 후유증이 남으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진단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금 지급은 서명·날인과 동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본 보관: 합의서·이체확인증·처벌불원서 제출 사본을 모두 보관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1. 처벌불원서를 내면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 반의사불벌죄(단순 폭행,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부상 등)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사기·상해 같은 비(非)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 자체는 진행되고,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 Q2.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문구는 왜 들어가나요?
-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 합의 이익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에 해당하며, 가해자에게는 소송 리스크 종결의 확신을,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의 최종성을 부여합니다.
- Q3. 합의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합의는 계약이므로 일방 번복이 어렵습니다. 착오·강박·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도 일단 제출되면 임의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서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 Q4.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기간, 과실 비율, 사건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경미한 폭행과 중상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규모 자체가 다르므로, 감정에 좌우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 카탈로그
- 합의서 필수 3문구: 합의금 액수·지급 방식, 민형사상 일괄 합의(부제소), 처벌 불원 의사.
- 법정 양식은 없으나 인감증명서 날인 + 이체로 지급 + 증빙 보관이 실무 표준이다.
- 단순 폭행·일반 교통사고 부상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이면 공소기각 가능.
-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문구와 치료 완료 전 일괄 합의를 반드시 경계한다.
- 사기 등 비(非)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법률 분쟁 대응 절차가 궁금하다면 관련 글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절차 5단계와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폭행죄·상해죄 개요 (형법 제260조)
·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로톡, 형사사건 합의서 필수 문구 총정리 — https://www.lawtalk.co.kr/posts/112076
· 로폼 매거진, 처벌불원서 양식·효력·작성 방법 — https://lawform.io/magazine/674
· 로보베, 교통사고 형사합의 '손해배상의 일부' 문구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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