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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테크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30일 납부|50만원·추계신고·분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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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작성일: 2026-10-27 | 실제 발행일·수정일: 2026-10-27 | 읽는 시간: 약 8분
태그: 2026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중간예납, 11월30일납부, 중간예납50만원, 중간예납추계신고, 종합소득세분납, 개인사업자세금, 홈택스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며, 50만 원 미만 제외·추계신고 30% 기준·분납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11월의 보도자료를 전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기 전 확인할 대상·계산·기한을 정리합니다.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삽입 파일: 2026-income-tax-interim-payment-november-30-01-cover.png

1.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언제까지 내나요?

일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추계액 신고와 자진납부도 같은 날까지입니다. 대상 소득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분이며, 국세청 세무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 고지에 따라 납부하므로 모든 대상자가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추계액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제도 안내

작성 기준일은 10월 27일입니다. 11월 고지서 발송을 이미 완료된 일처럼 표현하지 않았으며, 향후 개별 기한 연장 여부는 실제 고지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0만 원 경계와 제외 대상 — 삽입 파일: 2026-income-tax-interim-payment-november-30-02-conditions.png

2. 50만 원 미만 제외와 신규·휴폐업 예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만 원이면 이 소액 부징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이나 연간 소득이 50만 원인지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신규 개업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수시부과 여부까지 따져야 합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법령상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의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제외 대상 목록

추계신고 30% 바로 읽기 — 삽입 파일: 2026-income-tax-interim-payment-november-30-03-records.png

3. 고지세액은 5월 납부액의 절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입니다. 기준액에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는 구조가 반영됩니다. '5월에 낸 돈의 절반'으로만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계산 안내

가상 계산 예시: 기준액 600만 원, 차감할 예정신고 납부세액 0원이라고 가정하면 600만 원 × 1/2 − 0원 = 300만 원입니다. 실제 납세자의 사례나 예상 고지액이 아니라 산식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법정 단수 처리도 적용되므로 고지서를 우선 대조하세요. 소득세법 제65조는 중간예납세액의 1천 원 미만 단수를 버리도록 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4. 추계신고 30%는 매출 감소율이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의 30%도, 매출이 30% 줄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추계신고 안내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가상 비교 예시: 기준액 1,000만 원이면 비교선은 300만 원입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추계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200만 원 < 300만 원이므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300만 원이면 이 미달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해당 공제·감면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해 구합니다. 단순 매출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없음=의무 없음'은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 대상·소액 추계액 안내

분납 경계와 두 납부기한 — 삽입 파일: 2026-income-tax-interim-payment-november-30-04-checklist.png

5. 분납은 1천만 원 초과부터, 잔액은 2027년 2월 1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분 분납 잔액의 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상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 · 국세기본법 제5조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한 범위
1천만 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가상 분납 예시: 세액 1,5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 분납기한까지 5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만 원이면 각각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각각 1,5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은 전액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모두 분납 가능한 최대액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분납 잔액의 기한이 늦다는 이유로 최초 납부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추계신고 후 납부할 세액도 1천만 원 초과이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분납기한 · 추계액 분납 안내

6.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1. 사업 개시일·소득 종류·휴폐업 시점으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고지세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구분하고, 상반기 장부로 추계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분납 요건을 충족하면 11월 납부액과 분납 잔액을 따로 기록합니다.
  4. 납부·신고 후 영수증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는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 기한 내 납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나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방법

사업자 공제 제도도 점검한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소득공제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므로 개별 세액·제외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이 정확히 50만 원이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는 50만 원 미만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거: 공식 근거

매출이 30% 줄었으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비교합니다. 출처: 공식 근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기존 고지가 있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것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공식 근거

분납하면 전액을 2027년 2월 1일에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분납 가능한 잔액만 그날까지 내고, 나머지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식 근거

핵심 요약

  • 일반 납부·추계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 50만 원 미만은 부징수하되 고지 취소용 추계신고는 필요합니다.
  • 추계신고는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인지 확인합니다.
  • 1천만 원 초과는 분납 가능하며 잔액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핵심 요약 — 삽입 파일: 2026-income-tax-interim-payment-november-30-05-summary.png

참고 자료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27. 이후 발표·가격·약관 변경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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