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립 요건과 3년 소멸시효 계산법 발행 2026-10-08 · 수정 2026-10-08 · 읽는 시간 약 9분 ·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3년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통지 요건,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 배상액 산정 기준과 3년 소멸시효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승패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남긴 서면·녹취 기록에서 갈립니다.임대차 종료 6개월 전 방해 행위와 종료일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과 임대인 방해 유형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