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비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 공시 18억이 분기점인 이유 발행 2026.10.29 · 수정 2026.10.29 · 약 8분 · #종부세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1주택특례 #종부세절세 #공동명의특례 #2026종부세 #종부세비교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1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각 9억 원 공제)가 유리합니다. 1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단독명의 특례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18억 원은 '공제 총액'이, 19억 원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깎기 때문입니다.공동명의는 왜 18억 원까지 0원인가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격 1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