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 2026년 9월 23일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차의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는 시대가 국내에서도 시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 판매 제도는 아닙니다.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이 준비 중이고, 차체와 배터리를 따로 등록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기 차값은 낮아질 수 있지만 배터리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구독료, 충전료, 계약기간, 반납·중도해지 조건을 합친 총비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터리 구독은 어떤 방식인가요?
기존 전기차는 소비자가 차체와 배터리를 하나의 자동차로 함께 구매합니다. 배터리 구독 또는 리스 모델은 이를 나눕니다. 소비자는 차체를 소유하고, 리스사 같은 별도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한 뒤 차량 이용자에게 빌려 줍니다. 이용자는 배터리 가격을 차값에 한꺼번에 포함하는 대신 매달 사용료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표시되는 차량 구매가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값 전기차’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배터리 사용료가 장기간 발생하고 충전비도 따로 내야 하므로, 실제 경제성은 계약 전체 기간의 총비용을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현재는 서로 다른 두 실증 흐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의미 |
|---|---|---|
| 법인택시 실증 | 현대차·현대캐피탈이 보증기간이 끝난 수도권 법인택시 아이오닉 5 5대를 대상으로 진행 | 배터리 소유권 분리와 월 구독 구조를 소규모로 확인 |
| 일반 소비자 실증 | 국토부 규제특례로 2026년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약 2,000대를 목표로 추진 예정 | 개인 소비자가 차체를 사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빌리는 B2C 모델 |
| 법 개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903)이 2026년 7월 10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 | 분리 등록과 대여사업을 일반 제도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
국토부가 밝힌 2,000대 실증의 시작 시점은 ‘2026년 10월 잠정’이며, 배터리 리스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은 9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독료와 충전료의 합이 내연기관차 유류비 수준이 되도록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목표이지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왜 바꿔야 하나요?
현행 등록 체계에서는 자동차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서로 다른 소유자의 자산으로 공시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여 구동축전지’ 개념을 만들고,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배터리 대여 계약이 있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계약 현황과 승계 절차를 서면으로 알리는 내용, 배터리를 탈거할 때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결함 시 리콜 계획을 배터리 대여자에게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즉 단순히 소유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거래, 리콜, 교환·환불, 성능평가까지 함께 다루려는 구조입니다.
다만 발의됐다는 사실이 곧 시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초기 구매 부담 완화: 차량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매가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성능 저하 위험 분산: 배터리 상태 진단과 유지관리, 잔존가치 관리를 전문 사업자가 맡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선택권 확대: 구매 대신 구독을 고르고, 장차 용량 변경이나 교체형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 계약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차량용으로 재배치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재사용한 뒤 재활용하는 흐름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초기 부담이 낮아진다’와 ‘총비용이 싸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독기간이 길수록 누적 사용료가 커질 수 있고, 주행거리가 짧은 소비자는 절감 효과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 월 구독료와 인상 조건: 고정요금인지, 주행거리나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의무 이용기간: 차량을 일찍 팔거나 폐차할 때 남은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봅니다.
- 중도해지·반납 비용: 위약금, 탈거비, 성능평가비와 훼손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사고와 침수 책임: 자동차보험이 차체와 타인 피해만 보장하는지, 배터리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성능 보증과 교체 기준: 배터리 건강도(SOH)가 어느 수준 아래로 내려가야 수리나 교체가 가능한지 봅니다.
- 중고차 승계: 다음 구매자가 구독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승계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조금·세금: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가를 기준으로 보조금과 취득 관련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약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도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은 기존처럼 자동차 제작자 책임 아래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일반화되려면 보험의 피보험이익, 사고 시 손해분담, 보조금 지급 주체와 과세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배터리는 자동차를 떠난 뒤에도 돈이 될까요?
배터리를 독립 자산으로 관리하면 차량 운행이 끝난 뒤의 활용 경로가 넓어집니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V2G·가상발전소(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이 사업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모델들이 모두 즉시 상용화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서 분리된 배터리를 다시 쓰려면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고 이력을 추적해야 합니다. V2G도 양방향 충전기, 전력 거래와 정산 기준, 반복 충·방전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검증돼야 합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이런 시장을 여는 기반이지, 사업성이 이미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배터리 구독은 전기차 가격표를 낮추는 금융 방식인 동시에 배터리의 진단·관리·재사용을 한 사업자가 생애주기 전체에서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차값이 얼마 줄어드나” 하나가 아닙니다. 월 구독료와 충전료를 합친 실제 유지비, 사고·성능 저하 책임, 중고차 승계와 중도해지 조건이 명확한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는 내 차인데 배터리는 월세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처럼 매달 비용이 생기는 만큼, 낮아진 첫 가격보다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비용표를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 국토교통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보도자료(2026.5.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2026.6.22)
- 국회 열린국회정보 기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3
- 뉴스핌,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세미나 보도(2026.9.22)
- 블로터, 현대캐피탈 구독료 설계 관련 보도(2026.9.22)
- 매일경제, 현대차·현대캐피탈 법인택시 실증 보도(2026.4.28)
법안 상태, 실증 일정, 대상 차종과 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구매 전 국토교통부와 사업자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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