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4주 넘으면 치료 안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폐지돼서 50만 원밖에 못 줍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두 문장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치료 기간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4주를 넘는 치료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통원교통비를 각각 산정해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를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4주 규정과 합의금 산정은 별개
4주 진단서 규정,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넘겨 계속 치료하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치료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단서로 치료 필요성을 소명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고, 그 치료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문제는 진단서 없이 통원만 반복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주 이후 진단서를 발급받는 환자 비중이 낮아 제도가 형식화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8주를 기준으로 추가 자료 제출과 의료심사를 요구하는 방향의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시점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直接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3개 항목의 합이다
대인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과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항목마다 계산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씩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① 위자료 — 상해급수로 정해진다
위자료는 상해등급 1~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가장 가벼운 14급(단순 염좌)은 통상 1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는 법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를 근거로 협의해야 합니다.
② 휴업손해 — 85%가 핵심
휴업손해는 일당 수입 × 휴업일수 × 8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85%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비율입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노임단가)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실제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회사원이 20일 입원했다면, 일당 10만 원 × 20일 × 85% = 170만 원이 휴업손해입니다. 소득증빙이 없으면 이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필요 증빙 |
|---|---|---|
|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 | 진단서(상해 부위·정도) |
| 휴업손해 | 일당 수입 × 휴업일수 × 85%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 거리 기준 | 진료비 영수증, 통원일수 |
| 향후치료비 | 의학적 소견 기반 추정 |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

합의금을 가르는 3개 숫자
향후치료비, 무엇으로 협상하나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치료비를 미리 추정해 받는 항목입니다. 보험사가 "제도가 바뀌어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된 것은 자동 지급 방식이지 청구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로 근거를 만들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1단계, 소견서 확보. 담당 의사에게 향후 치료 기간·횟수·예상 비용을 기재한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향후 6개월간 주 2회 물리치료 필요"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2단계, 실제 치료 기록 누적. 꾸준히 통원한 기록이 있으면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사고 직후 치료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단계, 기왕증 방어. 디스크·목 통증은 기존 질환(기왕증)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 사고 직후 촬영한 MRI 소견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4단계, 합의 거절과 조정 신청. 제시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손해사정사 선임이나 분쟁심의 조정을 검토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와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3대 항목 계산
보험사 압박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
합의 협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압박 유형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보험사 주장 | 사실관계 | 대응 |
|---|---|---|
| "4주 지나면 치료 못 받는다" | 진단서를 내면 계속 치료 가능 | 진단서 발급 후 계속 치료 |
| "향후치료비는 폐지됐다" | 청구 권리는 유지 | 소견서·치료기록으로 청구 |
| "기왕증이라 삭감" | 사고 전 무증상이면 다툼 여지 | 사고 전 진료기록 부재 입증 |
| "지금 합의하면 더 준다" | 치료 종결 전 합의는 불리 | 치료 종결 후 협상 |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형사 절차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음주운전 2진아웃 면허취소 구제 총정리에서 행정처분과 형사 대응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사 압박 대응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고, 이후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계속 치료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 없이 통원만 반복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통원일수·소득에 따라 차이가 커서 하나의 평균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14급 단순 염좌에 통원 2주면 위자료 15만 원 수준에 통원교통비가 더해지는 정도이고, 입원이나 소득 손실이 있으면 휴업손해가 붙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나 생계비 공제 등이 반영된 비율로, 판례상 확립된 방식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후유장해나 향후치료비 다툼이 있는 사안은 전문가 도움이 효과적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와 별개로 선임할 수 있고, 보수는 통상 합의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받는다.
-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다. 치료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다.
-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통원교통비의 합이다.
- 휴업손해는 일당 수입의 85%, 소득증빙이 있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향후치료비는 소견서와 치료기록으로 근거를 남겨야 협상력이 생긴다.

핵심 5줄 요약
마무리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진단서, 소득증빙, 통원기록 세 가지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사의 첫 제시액은 대체로 최종 금액이 아니므로, 치료를 마친 뒤 항목별로 계산해 근거를 제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2023) — 경상환자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AXA손해보험, 「피해자 안내(진단서)」 — axa.co.kr
· 보험연구원(KIRI),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 현황」 세미나자료 — kiri.or.kr
· 발행 2026.10.30 · 수정 2026.10.30
'법률·행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2진아웃 면허취소 구제 총정리 | 행정심판 불가 이유와 실형 방어 양형자료 4가지 (0) | 2026.10.28 |
|---|---|
| 2026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vs 개인회생 (0) | 2026.10.26 |
| 상가·주택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기간 총정리 (2026) (0) | 2026.10.26 |
| 소액사건심판 나홀로 소송 가이드: 3,000만 원 이하 소액재판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0) | 2026.10.23 |
| 카촬죄(불법촬영) 경찰 조사 대응법 2026: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과 초범 기소유예·변호사 비용 (0) |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