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실제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과세표준 산식부터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0원이고,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7억~18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시작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종부세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소유 여부로 과세됩니다. 2026년분은 6월 1일 0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6월 2일에 매도했더라도 2026년 종부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에게 과세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0시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각 과세
-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고지서 발부 또는 신고납부
- 농어촌특별세: 산출된 종부세액의 20%가 별도로 붙는다

다주택 9억 원과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리고 2026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2억 원 공제는 '집값 12억 원까지 0원'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입니다. 공제 12억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이므로, 시세 17억~18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략 12억 원에 걸립니다. 이 구간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고,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 구분 | 다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
|---|---|---|
| 기본공제 | 9억 원 | 12억 원 |
| 종부세 0원 구간(공시가격)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같은 구간의 대략적 시세 | 13억 원 이하 | 17억~18억 원 이하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불가 | 최대 80% 적용 |
| 공동명의 특례 신청 | 해당 없음 | 가능(9월 16~30일) |
과세표준 산식: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 × 60%
2026년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 × 60%입니다. 여기서 60%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그것도 60%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실제 세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공시가격 합계 확인부터 세율 적용까지, 과세표준 계산 4단계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인 1주택자는 (12억 − 12억) × 60% = 0원이라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세금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다음 글에서 계산 예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9억·12억 구조는 어디서 왔나
현재의 이원 구조는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주택자 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9억 원에서 11억 원, 다시 12억 원으로 올라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주택자에게 더 큰 공제를 주는 이유는 거주 안정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는 실거주 수요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2026년 12월 고지서는 현행법, 2027년은 달라진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눕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 2028년 80%(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개편안이고,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 12억 원·6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고지서를 놓고 개편안 수치를 적용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반대로 2027년 이후를 준비한다면 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판정 전 확인할 4가지 — 과세기준일부터 근거 법령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6년 6월 1일 0시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각 판단하며,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Q. 공시가격 12억 원 1주택자는 종부세가 정말 0원인가요?
A. 네. 과세표준이 (12억 − 12억) × 60% = 0원이므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재산세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됩니다.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날 소유했다면 2026년 종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마쳐야 매도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Q. 2027년부터 12억 원 공제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2027년 이후를 준비한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핵심 5줄 요약
- 종부세는 6월 1일 0시 소유자가 12월 1~15일에 낸다.
-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이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 × 60%.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0원, 재산세만 부과된다.
- 2027년 개편안은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원. 2026년분은 현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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