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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복지

2026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심리기간 단축 기대(11.3 협약, 1개월 후 시행 예정) — 신복위·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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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4 | 수정일 2026-11-04 | 읽는 시간 약 8분 | 키워드: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리기간 단축,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

2026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와 변제에 쓸 계속적인 수입이고, 11월 3일 정부·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으로 연계 사건의 법원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업무연계는 체결 1개월 후 시행 예정).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심사 필요). 이 글에서 자격 요건, 심리기간 단축 내용, 신청 절차, 변제금 계산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 개인회생 심리기간 단축과 신청자격 표지

개인회생 심리기간, 12개월에서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 기대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회생법원 안내 기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요건 기준 포인트
채무 규모 무담보 10억 원 · 담보부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담보 목적물 처리 계획과 별도 심사
소득 변제에 쓸 계속적·반복적 수입 급여·영업소득 외 연금·일용 소득도 인정 범위
변제계획 채무 5천만 원 미만은 채무의 5% 이상, 이상은 3%+100만 원 이상 최소변제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는 아니지만, 변제계획서에서 월 변제 가능액을 소득 증빙과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소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11월 3일 협약 — 심리기간 약 6개월 수준 단축 기대(1개월 후 시행 예정)

2026년 11월 3일 정부·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업무연계는 체결 1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 11월 4일 현재 전면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복위가 서류 준비를 지원해 채무자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둘째 공단이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연계 사건에서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개인회생 심리기간 6개월 단축과 소송구조 소득 기준 125% 수치

숫자로 보는 핵심 조건

단축의 근거는 법원·신복위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에서 법원 제출용 서류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 심리가 절반 수준 기간(약 6개월)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6개월 내 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 소송구조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협약 보도의 정확한 취지입니다(TJB 보도, 로타임즈).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하는 무료 소송구조

개인회생·파산의 최대 진입 장벽은 수임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등 지원 범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4단계 상담 서류 심리 면책

신청 절차 4단계

실무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① 신복위(1399)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 후 소송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②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서비스로 법원 제출 서류를 준비하며, ③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가 신청서·변제계획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④ 심리(연계 사건은 약 6개월 수준 기대, 사건별로 다름) 후 변제계획 인가·변제 개시로 이어집니다. 신복위 신청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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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절차 vs 신속지원 협약 —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누가, 어떤 경로로 서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 차이가 큽니다. 협약 전후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절차와 신속지원 협약 적용 절차 비교표

기존 절차와 신속지원 협약 비교

고비용 법률 브로커·중개 업체가 "수임료를 내면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송구조 대상이라면 공공 절차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범위는 심사로 확정). 중개업자가 개입하면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신복위·법률구조공단 공식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 개인회생 심리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단축되나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공단이 법원에 제출하는 연계 사건에서 통상 12개월이던 심리 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연계는 협약 체결 1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처리기한이나 면책까지의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소득이 아니라 "변제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채무 5천만 원 미만이면 채무의 5% 이상,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변제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수임료가 없으면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등)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신복위 신청지원과 함께 신청하면 서류 준비도 도움을 받습니다.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중심의 법원 밖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가 많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 유지가 가능하면 채무조정이 검토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2026 개인회생 핵심 5줄 요약 카드

이 글의 핵심 요약

  • 신청자격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 채무와 계속적 수입 확보다.
  • 11월 3일 정부·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약(1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연계 사건의 심리 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사건의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기초수급·차상위 등은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위는 심사로 확정된다.
  • 변제금은 채무 5천만 원 미만 5% 이상, 이상 시 3%+100만 원 이상이며 변제 기간은 3~5년이다.
  • 신청은 신복위·법률구조공단 공식 창구로 진행하고 유료 중개 업체는 피한다.

NEXT STEP

소송구조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바로가기 →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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