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고용24 및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기본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나이만 맞는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 재산, 최근 취업경험,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사업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차이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지원 구조가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월별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이고,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주요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연령 | 15~69세, 청년특례 15~34세 |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청년·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중장년은 10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재산 요건 없음 |

Ⅰ유형 안에서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신청 전 2년 동안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선발형 비경제활동: 나이·소득·재산 조건은 비슷하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핵심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경험이 적은 선발형이나 소득이 60%를 넘고 120% 이하인 청년특례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만 보고 지급을 확정하기보다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표: ‘소득 8분위’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학 장학금처럼 ‘소득 8분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100%·120%를 사용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와 120%를 적용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 1인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5,133,571원 | 10,267,142원 |
이 표는 ‘내 가구 규모에서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 범위와 월평균 총소득을 공적자료로 확인하고,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는 경우도 Ⅰ유형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가구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언제 받나요?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신청 즉시 여섯 달치가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차는 담당자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완성한 뒤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지급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하면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액: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 가족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중복 가능 예시: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한 사람이 두 조건을 충족해 월 20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취업 신고: 지급주기 중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창업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취업활동 이행을 전제로 한 수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공개 안내 화면에 제시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가족관계·소득·재산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 글의 캡처에는 공개된 안내 영역만 사용했습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교육을 모두 봅니다. - 구직등록 완료
이력서에 해당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등록합니다. 취업지원 신청보다 먼저 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을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로 심사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알림 확인
고용24 안내는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구단위 확인이 필요하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거나, 전산망에 소득·재산·취업경험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처럼 고용보험으로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소득 확인자료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담당 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해도 바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Ⅰ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제한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학원에 재학 또는 수강 중인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어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는 임금근로자가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사업자·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참여 가능성과 Ⅰ유형 소득요건 충족은 별도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만 따로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하고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회차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Q. 청년이면 모두 중위소득 120% 기준을 적용받나요?
120%는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의 기준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 재산, 현재 취업 여부, 다른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예산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Ⅱ유형은 고용24 공개 안내상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제한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다음 해에도 같은 소득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2027년에 신청한다면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과 지급액도 제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일이 오래된 글보다 고용24 최신 화면을 우선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정리
내가 Ⅰ유형인지,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지, 현재 구직급여나 직접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동영상 교육과 구직등록을 마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계선에 있거나 가족 범위가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청년 근속 지원도 함께 보고 싶다면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다른 정부 지원 항목을 찾는 방법은 정부24 보조금24·혜택알리미 조회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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