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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대상·세대원별 최대 70만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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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확인일 2026.09.21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현재 접수 기간이며,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다만 누구나 받는 가을 난방지원금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동신청만 믿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잠깐: 2026년 10월 1일과 2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12월 말에도 2~3일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첫째,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특성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공식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2026년도 총 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표의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액수가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쓸 수 있는 세대당 총액입니다. 소득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부터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따로 배분하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에 자유롭게 쓰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검색광고나 유사 사이트가 아닌 bokjiro.go.kr 주소인지 확인하세요.
  2.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사이트 검색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고 현재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3. 신청인과 가구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용권 방식,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 표시되는 필수항목을 실제 고지서와 대조해 입력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뒤에는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 상태를 저장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복지로 공식 신청 안내 화면입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로그인 후 신청 화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진행하며 대리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대리·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위임장을 받은 친족이어야 하며,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대리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미리 챙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필요한 경우 임산부·질환자 진단서나 확인서, 다자녀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등 특성 확인 서류

필요 서류는 가구 상황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자녀세대, 가정위탁보호 아동, 2019년생 취학면제·유예 아동은 복지로 공지에 안내된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용기간과 이용방식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실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에는 신청 중단 기간과 실물카드 동절기 시작일이 겹친다는 점을 구분해 보세요.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른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 등의 구입에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처와 품목은 공식 가맹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신규 또는 재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사로 주소나 에너지공급자가 바뀐 경우
  • 출생·사망·전입·전출 등으로 세대원 수가 바뀐 경우
  • 전기·가스 고객번호, 연락처, 주거형태가 바뀐 경우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이에서 이용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세대원 수 감소 변경은 2026년 6월 26일까지로 공식 안내가 끝났지만, 세대원 수 증가와 주소·연락처·에너지원 등 기타 정보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세대원 감소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금액을 판단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마감 직전에는 일시 중단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이면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사업이므로 조건을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70만 1,3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4인 이상 세대의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 지급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Q.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나요?현금성 입금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Q. 부모님을 대신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대리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대상인지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세대원 특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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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공개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선정 여부와 이용방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확인 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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