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불평등 해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계산법과 1년 소멸시효·변호사 비용 총정리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 대한민국 민법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어떤 증여·유증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뺀 뒤 부족액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금액 계산보다 시효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계산보다 먼저 권리자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최신 변화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민법에서 삭제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