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이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됐다.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더 늘려주고, 최소 원금상환 조건과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마감은 2027년 2월 26일이며,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9~12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당시 2년 거치가 끝나고 3년 원금상환 구간에 들어서면서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특별만기연장,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네 가지다. 거치기간 연장, 최소 원금상환 조건 면제, 가산금리 미부과, 단기연체 기업까지 대상 확대다.
| 항목 | 내용 |
|---|---|
| 거치기간 |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2년 → 최대 3년) |
| 최소 원금상환 |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 가산금리 |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미부과 |
| 단기연체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의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포함 |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4일 ~ 2027년 2월 26일 |
주의할 점은 원금 감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환 시점을 미루고 연장 비용을 없애주는 조치이므로, 연장된 1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남는다.

거치기간·최소 원금상환·가산금리 세 가지가 동시에 완화된다
신청 대상 —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
대상 판정 기준은 단순하다.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다.
중기부가 2026년 9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 규모는 피해기업 1,491곳, 1,461억원이었다. 업체당 평균 2억 7,700만원 수준이며, 조건은 2.5% 고정금리·2년 거치·3년 상환이었다.
- 포함 — 위 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중소기업
- 추가 포함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
- 제외 — 사업자 대출을 별도로 받았거나, 일반 정책자금만 이용한 기업

지원 규모와 마감일을 한 장에 정리했다
신청 방법 4단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이 주 창구다. 소상공인 구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서 상담한다.
- 대상 확인 — 2024년 지원 당시의 대출 약정서와 지원 확인서로 수혜 이력을 확인한다.
- 신청 접수 — 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지역본부 방문 접수. 연체가 있는 경우 해소 후 신청이 원칙이지만, 30일 이내 단기연체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심사·승인 — 기업별 상환 능력과 연체 이력을 보고 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약정 변경 — 승인되면 변경 약정을 체결하고, 1년 뒤부터 기존 3년 상환 일정으로 납부를 재개한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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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이 넉넉해 보이지만, 심사와 약정 변경에 2~4주가 걸린다. 12월 안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 준비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지원 이력 확인서 |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약정일과 금액 |
| 최근 재무제표 | 2024·2025년 결산, 2026년 반기 |
| 연체 내역 | 30일 이내 단기연체 여부와 해소 시점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변경 여부 |
| 상환 계획서 | 연장 후 1년 시점의 상환 재원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원금 상환을 시작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별만기연장은 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남은 원금의 거치기간을 1년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납부한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Q. 30일 넘게 연체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나?
중기부는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30일을 넘긴 연체는 별도 채무조정 절차를 먼저 상담해야 한다.
Q. 가산금리를 이미 냈다면 환급되나?
이번 조치는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앞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가산금리 환급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된 바가 없어, 개별 약정 확인이 필요하다.
Q.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이 늘어나나?
아니다. 신청과 심사를 거쳐 승인돼야 하며, 승인 후 약정 변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Q. 소상공인도 같은 제도를 쓸 수 있나?
중소기업 구간은 중진공, 소상공인 구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는다. 본인 사업체의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이 글의 핵심 4줄
핵심 요약
- 대상은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최소 원금상환 조건과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이 넓어졌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참고 · 연합뉴스, 「내년 2월 26일까지 신청…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026.11.0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드립니다」(2026.09.22)
발행 2026.11.05 · 수정 2026.11.05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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