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전세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유지해 2년간 임대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제도 자체의 신규 체결은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기회이고, 이 계약으로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요건 면제 조건, 갱신계약 체결 순서, 일몰 전에 확인할 일정과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사적 임대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양도세 특례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착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단순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주택과 같은 과세로 돌아갑니다.
| 요건 |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임대료 인상 5% 이내 |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전세 보증금) 대비 5% 이내로 계약 | 중개수수료·등기비 등 별도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보증금 기준 |
| 2년 이상 임대 유지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 |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인의 임대 기간이 이어지면 인정 사례 있음 |
| 계약 체결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2026년 말 이후에는 신규 적용 불가(일몰) |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보유 기간 요건과 1세대 1주택 요건 등 다른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상생임대주택 특례 10문 10답).
갱신계약 체결 절차 4단계 — 국세청 예규 기준
갱신계약은 "만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 없이(또는 상생 요건 범위 내 변경) 갱신하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체결 4단계
- 직전 임대차계약 확인 — 현재 계약이 "직전 계약"이 되는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갱신 기간 내 의사 정리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갱신 조건을 합의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여부는 국세청 예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갱신계약서 체결 후 2년 임대 유지 — 갱신계약서를 실제로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기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묵시적 연장만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잦은 실수입니다.
- 매도 시 계약서 제출 — 양도 신고 시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이어진 갱신이라도 상생 요건(5% 이내 인상, 2년 임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국세청 예규 서면-2022-법규재산-4071, 국세청 사전답변 보도).
2026년 12월 31일 일몰 — 체결 마감과 매도 기한
제도 연장 이력을 보면 일정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2024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고, 올해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매도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일정 | 내용 | 출처 |
|---|---|---|
| 2021-12-20 ~ 2026-12-31 | 상생임대차계약 신규 체결 가능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4.11.12) |
| 계약 종료일 이후 | 임대기간이 2026-12-31 이전에 종료되면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혜택 유지 | 한국경제(2026.10) |
| 매도 전 계속 요건 | 양도 시점까지 다른 주택 보유 등 일반 비과세 요건 병행 충족 | 정책브리핑 10문 10답 |

핵심 수치 3개(5%·2년·12.31)
정부가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상생임대차 계약분의 매도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로 정리하면서, 2026년 하반기에 체결·종료 일정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해석이 시장 설명에서 반복됐습니다(연합뉴스(2026.8), 매일경제 일몰 일정 정리).
적용·미적용 비교와 자주 틀리는 포인트
같은 2년 임대라도 계약서 체결 여부와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비교에서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적용·미적용 비교
- 임차인 교체 — 임차인 A가 1년 6개월 거주 후 퇴거하고 임차인 B가 나머지 6개월을 채워 임대인의 임대 기간이 2년이 되면 인정 여부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계약서로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 — 민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 기간이 유지됐더라도, "상생임대차계약서"라는 갱신계약 체결 문서가 없으면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료 5% 초과 — 갱신 시 보증금을 5%를 넘어 올리면 요건을 잃습니다. 관리비 별도 정산 구조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서류 보관 — 직전 임대차계약서·상생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는 매도 신고까지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생임대인 2년 거주요건 면제는 정확히 무엇을 면제해 주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대신 임대료 5% 이내 인상, 2년 이상 임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이라는 상생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유 기간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Q.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체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마지막 기한이며, 이후 체결분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임대기간이 2026년 말 이전에 종료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Q. 갱신계약서 없이 계약만 자연 연장됐는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기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에 문서로 된 갱신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면 인정되지 않나요?
임대인 기준으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가 이어지면 되고, 중간 임차인 교체 사례는 예규와 실무 해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체 시점마다 상생 요건(5% 이내 인상 등)을 다시 충족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핵심 요약
- 상생임대인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임대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 상생임대차계약 신규 체결은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기회다(일몰).
- 갱신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타이밍에 문서로 체결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은 불인정 위험이 있다.
-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 매도 신고 시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제출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정책브리핑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세무법인 가감)
- 한국경제 — 상생임대차 계약 종료 후 매도 기한(2026.10)
- 연합뉴스 — 상생임대 매도 시점 시장 혼란 정리(2026.8)
- 국세청 예규 서면-2022-법규재산-4071 (계약갱신청구권)
이미지: PxHere(CC0) 원본 링크 pxhere.com/en/photo/1635467 · 출처 대장은 image-sources.md 참고 · 발행일 2026-11-03, 수정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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