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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테크

종부세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구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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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29 · 수정 2026.10.29 · 약 7분 · #종부세세액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종부세80% #1세대1주택 #종부세절세 #2026종부세 #종부세계산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깎을 수 있습니다. 만 60·65·70세 구간과 5·10·15년 구간, 실제 적용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나이와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두 공제를 다 받아도 80%를 넘지 못합니다. 이 한도 구조를 모르면 절세 계획이 어긋납니다.

결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그 이상은 없다

종부세액에서 차감되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고령자 공제, 다른 하나는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각각 최대 40%와 50%까지 적용되지만, 둘을 합친 총액은 산출세액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40%+50%=90%가 나오는 조합이어도 실제 적용은 80%입니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 40%, 장기보유 공제 50%, 합산 한도 80% 인포그래픽

고령자 공제 40%, 장기보유 공제 50%, 합산 한도 80%

고령자 공제: 만 60세부터 20%, 70세 이상은 40%

연령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가 적용됩니다(국세청). 6월 1일과 생일이 며칠 차이로 갈리면 공제율이 10%포인트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5월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보유 공제: 15년 이상이면 50%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제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 기준이고,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2027년 이후 개편안입니다.

고령자 공제 연령 구간과 장기보유 공제 기간 구간 비교 인포그래픽

고령자 공제는 20·30·40%, 장기보유 공제는 20·40·50%

합산 80% 한도: 90%가 아니라 80%인 이유

만 70세 이상(40%)이면서 15년 이상 보유(50%)하면 90%가 나옵니다. 그러나 법에 합산 한도 80%가 명시되어 있어 실제 공제는 80%입니다. 이 한도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나이와 보유기간만으로 세금을 거의 면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고로 2027년 개편안에서는 여기에 금액 한도(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까지 붙습니다.

실제 적용: 공시 20억 원·70세·15년 보유

공시가격 20억 원 1주택자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4억 8,000만 원에 0.5%·0.7% 누진을 적용해 산출세액 276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80% 공제를 적용하면 55만 원,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면 납부액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40대에 5년 보유라면 공제율이 20%에 그쳐 100만 원대 후반을 내게 됩니다.

상황 공제율 20억 원 기준 체감
40대·보유 5년 20% 산출세액의 80%를 부담
60대·보유 10년 20%+40%=60% 산출세액의 40% 부담
70세 이상·보유 15년 40%+50% → 80% 산출세액의 20% 부담 후 재산세 공제로 0원
종부세 세액공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조건 인포그래픽

공제 적용 전 확인할 4가지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특례, 나이·보유기간, 80% 한도

놓치기 쉬운 조건 3가지

  •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이 전제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각 9억 원 공제만 받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국세청).
  • 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이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7년 개편안에서는 '거주'가 기준이 된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합니다.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구조입니다. 2027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붙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므로 2026년분에는 현행 보유기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오래 보유한 집'보다 '오래 산 집'이 유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2027년 이후 세액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거주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산출세액의 80%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0%+50%=90%가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80%까지만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 12억 원과 함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각각 9억 원 공제만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Q.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A. 별도 신청이 아니라 12월 고지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동 반영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특례는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27년부터 장기보유 공제가 없어지나요?

A.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거주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시행되고, 2028년부터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국회 통과 전 개편안이므로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구간 총정리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이 글의 핵심 5줄 요약

  • 고령자 공제는 20·30·40%, 장기보유 공제는 20·40·50%다.
  • 두 공제를 합쳐도 최대 80%가 한도다.
  • 공시 20억 원·70세·15년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7년 개편안은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발행 2026.10.29 · 수정 2026.10.29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세액은 공시가격·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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