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1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각 9억 원 공제)가 유리합니다. 1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단독명의 특례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18억 원은 '공제 총액'이, 19억 원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깎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는 왜 18억 원까지 0원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50 대 50으로 보유하면 각자 공시 9억 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 종부세도 0원입니다. 시세로는 25억 원 안팎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셈입니다.

공동명의 18억 원, 단독명의 12억 원, 세액공제 한도 80%
단독명의 특례는 공제는 적지만 공제율이 세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단독명의)를 적용하면 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총액은 6억 원 줄어드는데,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깎는 혜택이 붙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이 높아 산출세액이 클수록 이 80%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공동명의(특례 미신청)와 단독명의 특례, 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가
19억 원부터 역전되는 이유
공시가격 20억 원을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공동명의(각 10억 원)는 각자 공제 9억 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6,000만 원씩 생기고, 여기에 0.5%를 적용하면 합계 3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반면 단독명의 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4억 8,000만 원에 산출세액 276만 원이 나오지만, 70세 이상·15년 보유라면 80% 공제로 0원이 됩니다.
| 구분 | 공동명의(각 9억) | 단독명의 특례(12억+80%) |
|---|---|---|
| 공시 18억 원 | 0원 | 약 40만~70만 원 |
| 공시 20억 원 | 약 30만 원(합계) | 0원(고령·장기보유 시) |
| 공시 25억 원 | 약 80만 원대 | 세액공제율에 따라 역전 |
| 세액공제 | 불가 | 최대 80% |
| 신청 기한 | 없음(자동) | 매년 9월 16~30일 |
판단은 3단계면 충분하다
첫째,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종부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19억~26억 원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관건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단독명의 특례가 역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26억 원을 넘으면 지분 구조와 공제 방식이 복잡해져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판단은 3단계 — 18억 이하, 19~26억, 26억 초과
신청 기한: 9월 16일~30일, 2026년분은 이미 지났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2026년분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지난 9월에 특례를 신청했는지 ②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7년 9월에 신청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연도부터 내용 변동이 없는 한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특례를 신청한 상태에서 세액공제가 불리해지면 다시 '미적용'으로 돌아가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특례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7년 개편안이 변수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구조를 손봅니다. 실거주는 부부 각 9억 원(합계 18억 원)이 유지되지만, 비거주는 공제가 크게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대상지역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안 수치가 보도마다 달라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분은 현행 구조(각 9억 원 또는 12억 원+80%)로 판단하고, 2027년 이후는 '실거주 여부'를 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공제액을 10억 원 가까이 갈라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1주택은 정말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A. 네.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단독명의라면 12억 원만 공제되어 6억 원에 60%를 곱한 3억 6,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대 세금이 발생합니다.
Q.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고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이거나 보유기간이 길면, 단독명의 1주택 특례로 세액공제 80%를 받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각각 9억 원 공제를 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공시가격이 높고 부부가 고령이라면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9월 신청 기간에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A. 2026년분 신청 기간(9월 16~30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2026년 종부세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7년 9월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2027년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청 후에는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핵심 5줄 요약
- 공시 18억 원 이하 1주택은 공동명의(각 9억 원)가 종부세 0원이다.
- 단독명의 특례는 12억 원 공제에 세액공제 최대 80%가 붙는다.
- 19억 원 이상은 고령·장기보유일수록 단독 특례가 역전한다.
- 특례 미신청 공동명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청은 매년 9월 16~30일, 2026년분은 이미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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